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절도미수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을 살았으며, 올 4월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6월 20일 오전 2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차 2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피해차량들을 운전해 보려고 한 것일 뿐 내부에 있던 물건을 훔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10분이상 차량 안에 머무르며 내부를 수색했고,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과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점, 휴대전화로 불빛을 비춰가며 수색한 점, 과거 유사한 방식의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동안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타인의 차량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향후 재범 위험성이 충분하고, B씨의 경우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자신을 보고 다가와 도움을 준 30대 여성에게 욕설을 했다가 말다툼으로 번지자 여성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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