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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택청약 당첨자 100명 중 7명은 중복 당첨이나 청약 가점 오류로 청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청약 기회가 날아가는 부적격 당첨을 방지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적발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청약 당첨자 88만934명 중 6만7597명(7.7%)가 부적격 당첨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이 주택청약 당첨자 20만997명 중 1만9101명(9.5%)가 부적격 당첨으로 확인돼 가장 적발 비율이 높았다.

이어 ▲2021년 8.9%(2만1221명) ▲2022년 7.8%(1만3813명) ▲2023년 5.3%(6052명) ▲2024년 5.2%(6188명) 등 순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 기준 청약 당첨자 2만7930명 중 1222명(4.4%)이 부적격 당첨자로 파악됐다.

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 가점 오류’가 58.4%(3만94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점 오류에는 세대주나 무주택 여부, 청약 지역 위반 등이 포함돼 있다.

이어 ‘무주택 세대원의 중복 청약 당첨’이 30.8%(2만816명),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이 3.5%(2373명), ‘5년내 당첨 사실’이 2.4%(1646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2.3%(1556명) ‘재당첨 제한’ 1.9%(13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 적발시 조치와 관련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되면 모두 당첨 취소 조치하고, 해당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했다”고 밝혔다.

오류에 의한 부적격 청약 외에도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부정청약’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정청약 의심으로 적발된 건수는 1615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만 499건이 의심 사례로 적발돼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78.6%(1269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청약통장이나 자격 매매’가 18.3%(295건), ‘위장 결혼·이혼’이 3%(49건), ‘위조·자격조작’이 0.1%(2건) 순이었다.

이연희 의원은 “무자격자의 주택청약 당첨이나 부정청약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아 주택시장의 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내역 확인 등을 포함해 청약 기회가 허비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택청약 당첨자 100명 중 7명은 중복 당첨이나 청약 가점 오류로 청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청약 기회가 날아가는 부적격 당첨을 방지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 적발 및 조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 청약 당첨자 88만934명 중 6만7597명(7.7%)가 부적격 당첨으로 파악됐다.연도별로는 2020년이 주택청약 당첨자 20만997명 중 1만9101명(9.5%)가 부적격 당첨으로 확인돼 가장 적발 비율이 높았다.이어 ▲2021년 8.9%(2만1221명) ▲2022년 7.8%(1만3813명) ▲2023년 5.3%(6052명) ▲2024년 5.2%(6188명) 등 순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6월 기준 청약 당첨자 2만7930명 중 1222명(4.4%)이 부적격 당첨자로 파악됐다.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 가점 오류’가 58.4%(3만94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점 오류에는 세대주나 무주택 여부, 청약 지역 위반 등이 포함돼 있다.이어 ‘무주택 세대원의 중복 청약 당첨’이 30.8%(2만816명),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이 3.5%(2373명), ‘5년내 당첨 사실’이 2.4%(1646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 2.3%(1556명) ‘재당첨 제한’ 1.9%(1343명) 등이 뒤를 이었다.국토부는 부적격 당첨 적발시 조치와 관련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되면 모두 당첨 취소 조치하고, 해당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했다”고 밝혔다.오류에 의한 부적격 청약 외에도 청약 자격을 위조하는 ‘부정청약’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정청약 의심으로 적발된 건수는 1615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만 499건이 의심 사례로 적발돼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78.6%(1269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청약통장이나 자격 매매’가 18.3%(295건), ‘위장 결혼·이혼’이 3%(49건), ‘위조·자격조작’이 0.1%(2건) 순이었다.이연희 의원은 “무자격자의 주택청약 당첨이나 부정청약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아 주택시장의 질서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내역 확인 등을 포함해 청약 기회가 허비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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