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시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 첫 공개…인천 4.6%·경북 2.2.% ‘천차만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대신 받는 이자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처음 공개됐다. 인천 4.57%, 경북 2.15% 등 지자체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는 예산 및 공공 자금 등을 맡길 금고 은행을 선정하고, 금고 은행은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와 은행들이 ‘대외비’를 이유로 정확한 이자율은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 간 이자율 편차와 은행 간 불공정 경쟁 등 국민의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개최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각 지자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으며, 행안부는 지역 간 이자율 차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마련했다.
그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7개 광역 지자체의 금리 평균은 2.61%였다. 이 중 인천이 4.57%로 가장 높고, 경북이 2.15%로 가장 낮았다.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이 밖에 서울 3.45%, 세종 2.68%, 대전 2.64%, 경남 2.60% 등이었다.
226개 기초 지자체의 금리 평균은 2.52%였다.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간 금고 이자율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 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 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이자율 약정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번 공개가 지자체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대신 받는 이자율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처음 공개됐다. 인천 4.57%, 경북 2.15% 등 지자체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전국 지자체는 예산 및 공공 자금 등을 맡길 금고 은행을 선정하고, 금고 은행은 해당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자체에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지자체와 은행들이 ‘대외비’를 이유로 정확한 이자율은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 간 이자율 편차와 은행 간 불공정 경쟁 등 국민의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개최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의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각 지자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으며, 행안부는 지역 간 이자율 차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마련했다.그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보면 17개 광역 지자체의 금리 평균은 2.61%였다. 이 중 인천이 4.57%로 가장 높고, 경북이 2.15%로 가장 낮았다.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는 셈이다. 이 밖에 서울 3.45%, 세종 2.68%, 대전 2.64%, 경남 2.60% 등이었다.226개 기초 지자체의 금리 평균은 2.52%였다.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행안부는 “지자체 간 금고 이자율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 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 시 고정·변동형 여부 등 금고 이자율 약정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지방재정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이번 공개가 지자체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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