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유족, 日기업 상대 손배소 승소…일본제철 “극히 유감”(종합)

[서울=뉴시스]임철휘 김정현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유족 승소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오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의 자녀 정모씨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가족은 강제징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년~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억여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손배소의 최대 쟁점인 ‘소멸시효 시점’을 두고 앞서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재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시점으로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계산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기준점을 2018년 10월로 해석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앞서 2023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낸 이른바 ‘2차 소송’에서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손배소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위 한국인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ddobagi@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김정현 기자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유족 승소 판결을 내놓았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오전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의 자녀 정모씨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유가족은 강제징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정씨는 생전에 1940년~1942년 일본 이와테(岩手)현의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억여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제징용 손배소의 최대 쟁점인 ‘소멸시효 시점’을 두고 앞서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재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앞서 1심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시점으로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계산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기준점을 2018년 10월로 해석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대법원은 앞서 2023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낸 이른바 ‘2차 소송’에서 “지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손배소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번 판결에 대해 “소위 한국인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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