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7차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별개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수사기관인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진 수사권 침해라며 현행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제6조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가능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출범해야 하는 것이 특검의 본래 취지인데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item_title][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헌법 위반 및 기본권 침해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7차 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별개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수사기관인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까지 지정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진 수사권 침해라며 현행 특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영장주의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제6조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가능할 때 보충적·예외적으로 출범해야 하는 것이 특검의 본래 취지인데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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