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아프다” 부탄가스로 의사 협박한 협착증 수술 50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진료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부탄가스 협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특수협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병원 척추센터 진료실에서 의사 B씨에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살하러 왔다”면서 미리 가져온 부탄가스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함으로써 B씨 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척추관 협착증 질환을 앓던 A씨는 해당 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았고, 범행 전날 물리치료와 관련한 병원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자진 퇴원한 상태였다.
그는 범행 당시 병원 직원으로부터 협박 행위를 제지당하자 부탄가스 3개를 추가로 꺼내 위협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진료실에서 의사를 상대로 부탄가스 협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특수협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병원 척추센터 진료실에서 의사 B씨에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살하러 왔다”면서 미리 가져온 부탄가스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함으로써 B씨 등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척추관 협착증 질환을 앓던 A씨는 해당 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았고, 범행 전날 물리치료와 관련한 병원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자진 퇴원한 상태였다.
그는 범행 당시 병원 직원으로부터 협박 행위를 제지당하자 부탄가스 3개를 추가로 꺼내 위협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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