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직장 스트레스 탓 정신병 걸린 남편의 이혼 요구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직장 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 이상한 말을 하게 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게 됐다는 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4년 차에 두 살 딸을 키우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녀는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사와의 갈등이 심해서 늘 힘들어했다. 여러 번 중앙 부처로 전보를 신청했지만 근무지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 근무지를 맞바꿀 사람이 없었다”면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을 거다”라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남편은 작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내며 기이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남편의 상태를 전했고, 가족들도 남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했다.

그러나 남편은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거부했다. 그 사이 남편의 증상은 더 심해졌고, 남편은 A씨가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결국 남편은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이혼을 요구한 뒤 집을 나가버린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 남편과 함께 한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서 “남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신고운 변호사는 “남편이 사연자랑 이혼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나서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라면서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신 변호사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의 조정 조치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면서 “남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하고 검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부부 상담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 혼인 이혼 사유가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기각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직장 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 이상한 말을 하게 된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듣게 됐다는 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4년 차에 두 살 딸을 키우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녀는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사와의 갈등이 심해서 늘 힘들어했다. 여러 번 중앙 부처로 전보를 신청했지만 근무지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 근무지를 맞바꿀 사람이 없었다”면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둘 수 없었을 거다”라면서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남편은 작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이야기를 지어내며 기이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시부모와 시누이에게 남편의 상태를 전했고, 가족들도 남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자고 권유했다.

그러나 남편은 병원에 가는 것도, 약을 먹는 것도 거부했다. 그 사이 남편의 증상은 더 심해졌고, 남편은 A씨가 여러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결국 남편은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이혼을 요구한 뒤 집을 나가버린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 남편과 함께 한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서 “남편이 치료를 잘 받는다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신고운 변호사는 “남편이 사연자랑 이혼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나서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 간의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라면서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신 변호사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가사 조사나 부부 상담의 조정 조치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면서 “남편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하고 검사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부부 상담 등 여러 수단을 통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 혼인 이혼 사유가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기각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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