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인근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폐기해야”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국회의원 찬반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두 거대 정당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는 집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이달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무 방해 우려가 없고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집회의 자유의 핵심인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국회의원 298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국혁신당 소속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 총 19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전원이 무응답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용우 의원이 유일하게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국회의원 찬반 설문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와 소수정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두 거대 정당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는 집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말고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이달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무 방해 우려가 없고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집회의 자유의 핵심인 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국회의원 298명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긴급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조국혁신당 소속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 총 19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19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전원이 무응답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용우 의원이 유일하게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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