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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이 화재 발생이 배터리 분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용 원장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터리 화재 관련해 배터리 분리 작업 중 과실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 가장 큰 두 개 배터리 업체의 작업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두 회사 모두 배터리를 분리할 때 충전 상태인 SOC(State of Charge)를 30% 이하로 낮춰서 작업한다고 돼 있다”며 “원장은 이런 사항을 추가로 보고 받은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이후 과정을 다시 짚어보고 직원들과 다시 면담했는데 배터리 SOC는 80%정도 됐었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체에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고 의원은 “배터리 업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터리 충전 용량 SOC를 30% 이하로 낮추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전기 단락에 의해 화재가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을 거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이 재차 “30% 이하로 낮췄냐”고 묻자 이 원장은 “그 이상이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그런(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 원이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했을 때 작업 인원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할 때 작업 인원이 13명, 8명, 15명으로 계속 바뀌었다”며 “현장에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고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업체 측 주장 내용과 국정 자원에서 파악한 사항,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들이 각각 달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nowest@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이 화재 발생이 배터리 분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재용 원장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터리 화재 관련해 배터리 분리 작업 중 과실이 크다고 생각한다’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의원은 “우리나라 가장 큰 두 개 배터리 업체의 작업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두 회사 모두 배터리를 분리할 때 충전 상태인 SOC(State of Charge)를 30% 이하로 낮춰서 작업한다고 돼 있다”며 “원장은 이런 사항을 추가로 보고 받은 바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이후 과정을 다시 짚어보고 직원들과 다시 면담했는데 배터리 SOC는 80%정도 됐었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체에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고 의원은 “배터리 업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터리 충전 용량 SOC를 30% 이하로 낮추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전기 단락에 의해 화재가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0)에 가까웠을 거라고 한다”고 질타했다.고 의원이 재차 “30% 이하로 낮췄냐”고 묻자 이 원장은 “그 이상이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그런(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 원이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배터리 이전 작업을 했을 때 작업 인원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할 때 작업 인원이 13명, 8명, 15명으로 계속 바뀌었다”며 “현장에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고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업체 측 주장 내용과 국정 자원에서 파악한 사항,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들이 각각 달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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