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가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8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기자 등 2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 오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1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던바, 성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명예와 평판이 훼손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기자 2명은 22대 총선을 20여 일 앞둔 지난해 3월 20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성 당시 후보가 의원 시절 마치 특정 기업과 친인척에게 특혜를 받게 해 줬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봤고, 강 기자 등이 성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 및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강 기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성 의원의 국회 의정 기록이나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해당 보도는 의견이나 평가로 볼 수 있어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 4월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인 법 개정안, 본회의 회의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의혹을 제기했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확보하거나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후 뉴탐사 측은 입장문을 내 “재판부가 언론인에게 검찰의 공소 유지에 준하는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중대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 충분한 사안에 국가 형벌권을 동원하는 위험한 전례를 만들었다”며 “선거 기간 중에 이뤄진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낙선 목적을 추정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판단”이라고 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피고인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가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8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기자 등 2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 오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21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던바, 성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명예와 평판이 훼손됨에 따른 정신적 고통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기자 2명은 22대 총선을 20여 일 앞둔 지난해 3월 20일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성 당시 후보가 의원 시절 마치 특정 기업과 친인척에게 특혜를 받게 해 줬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봤고, 강 기자 등이 성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 및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강 기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성 의원의 국회 의정 기록이나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해당 보도는 의견이나 평가로 볼 수 있어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지난 4월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인 법 개정안, 본회의 회의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의혹을 제기했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료를 확보하거나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후 뉴탐사 측은 입장문을 내 “재판부가 언론인에게 검찰의 공소 유지에 준하는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중대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 충분한 사안에 국가 형벌권을 동원하는 위험한 전례를 만들었다”며 “선거 기간 중에 이뤄진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낙선 목적을 추정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판단”이라고 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피고인 측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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