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 번복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회유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석이 허가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양측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증거 적법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본부장의 2차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3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피고인이 특검 수사에서 여러차례 진지한 태도로 조사에 임해 신중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진술이 상당부분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양형사유”라며 “공범인 권성동, 한학자, 정원주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준 것은 인정하나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압수한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지, 특검 측 범죄 사실과 연관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피고인이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대선후보 조직관리를 총괄하던 권성동에게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하며 윤석열의 정치활동에 사용해달라고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메시지를 문제삼는 것”이라며 “이는 남부지검 영장범죄사실과 범행 경위, 청탁 내용, 행위 태양이 모두 동일해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적법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권 의원이 피고인을 회유하려 할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 특히 권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측에 수사 과정 공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중인 점, 사안이 중대하고 정교분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보석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피고인에 대해선 이미 12회 이상 조사를 받고 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공소도 제기됐다. 더 이상 구속상태로 둘 이유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특검과 남부지검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이에 대한 조사도 마쳐 더 이상 인멸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 교단에서 일탈로 치부해 출교조치를 하려 함에도 수차례 조사에서 양심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과 그 가족은 이미 가정연합으로부터 배신자 낙인이 찍혔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버리고 도주를 염두에 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남부지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증거를 별도의 절차를 저치기 않고 별건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적절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으려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본부장은 “구속이 되고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진실을 밝힌단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그 과정에서 종교 공동체에서 일종의 죽음이라 할 수 있는 출교 조치를 당하고,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개인 일탈로 치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선 제가 (통일교 측에) 회유당할 수 있고, 겁박을 통해 진술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윤 전 본부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제기됐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달 윤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지난 17일 진행된 1차 공판기일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진술 번복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회유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석이 허가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양측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증거 적법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본부장의 2차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을 연달아 진행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3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피고인이 특검 수사에서 여러차례 진지한 태도로 조사에 임해 신중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진술이 상당부분 객관적 증거에 부합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양형사유”라며 “공범인 권성동, 한학자, 정원주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준 것은 인정하나 ‘(윤석열)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압수한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지, 특검 측 범죄 사실과 연관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피고인이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대선후보 조직관리를 총괄하던 권성동에게 통일교 관련 청탁을 하며 윤석열의 정치활동에 사용해달라고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메시지를 문제삼는 것”이라며 “이는 남부지검 영장범죄사실과 범행 경위, 청탁 내용, 행위 태양이 모두 동일해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적법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및 권 의원이 피고인을 회유하려 할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 특히 권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측에 수사 과정 공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중인 점, 사안이 중대하고 정교분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보석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피고인에 대해선 이미 12회 이상 조사를 받고 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공소도 제기됐다. 더 이상 구속상태로 둘 이유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특검과 남부지검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고, 이에 대한 조사도 마쳐 더 이상 인멸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통일교 교단에서 일탈로 치부해 출교조치를 하려 함에도 수차례 조사에서 양심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과 그 가족은 이미 가정연합으로부터 배신자 낙인이 찍혔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버리고 도주를 염두에 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남부지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증거를 별도의 절차를 저치기 않고 별건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적절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으려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본부장은 “구속이 되고 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진실을 밝힌단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그 과정에서 종교 공동체에서 일종의 죽음이라 할 수 있는 출교 조치를 당하고,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개인 일탈로 치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선 제가 (통일교 측에) 회유당할 수 있고, 겁박을 통해 진술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후 윤 전 본부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제기됐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달 윤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지난 17일 진행된 1차 공판기일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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