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은 어선 소유자가 어선보험 가입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 및 사실증명원’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확인 및 사실증명원은 어선의 엔진 제원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로, 연간 발급 건수는 약 8000 건에 달한다. 그간 어선 소유자는 공단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수협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공단의 카카오톡 기반 인공지능(AI) 챗봇 ‘해수호봇’이나 관할 지사 대표번호로 받은 전자증서에서 ‘전자증서 번호’와 ‘트래킹 번호’를 확인해 수협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리면 된다. 수협 담당자는 공단의 전자증서정보시스템(ECIS)을 통해 ‘확인 및 사실증명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자문서 서비스 도입으로 시간·비용 절감 등 정책 고객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류 발급·제출 절차가 전자 시스템으로 이뤄져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보안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자문서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는 고령 어업인 등을 고려해 관할 지사 방문 등을 통한 서류 발급 신청을 병행한다.

공단은 연말부터 카카오톡 기반 인공지능(AI) 챗봇 해수호봇과 연계해 발급 신청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선소유자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확인 및 사실증명원을 신청·발급하고, 수협 제출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선보험 가입 시 필요한 확인 및 사실증명원은 어업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서류”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어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은 어선 소유자가 어선보험 가입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 및 사실증명원’을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확인 및 사실증명원은 어선의 엔진 제원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로, 연간 발급 건수는 약 8000 건에 달한다. 그간 어선 소유자는 공단에서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수협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공단의 카카오톡 기반 인공지능(AI) 챗봇 ‘해수호봇’이나 관할 지사 대표번호로 받은 전자증서에서 ‘전자증서 번호’와 ‘트래킹 번호’를 확인해 수협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리면 된다. 수협 담당자는 공단의 전자증서정보시스템(ECIS)을 통해 ‘확인 및 사실증명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자문서 서비스 도입으로 시간·비용 절감 등 정책 고객의 편의와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류 발급·제출 절차가 전자 시스템으로 이뤄져 위변조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보안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자문서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는 고령 어업인 등을 고려해 관할 지사 방문 등을 통한 서류 발급 신청을 병행한다.

공단은 연말부터 카카오톡 기반 인공지능(AI) 챗봇 해수호봇과 연계해 발급 신청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선소유자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확인 및 사실증명원을 신청·발급하고, 수협 제출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어선보험 가입 시 필요한 확인 및 사실증명원은 어업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서류”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어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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