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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대형교회 소속 목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당시 B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SNS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종교단체 혹은 구성원이 직접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또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는 낙선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종교단체 등은 법원 인근 거리에서 단체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A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는 집회 현장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A씨는 기독교계 단체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한 세이브코리아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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