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아이 생일에만 오는 전 남편…"네 엄마 때문" 거짓말로 갈등 키워 

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이혼 후 자녀를 양육 중인 한 여성이 전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거짓말로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7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홀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이혼 초기 6개월 동안 전 남편은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나고 양육비도 제때 지급했지만, 이후부터는 양육비를 늦게 보내거나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

A씨는 “당초 양육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면접 교섭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아이를 위해 언제든지 보게 해준다고 했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어린이집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아이가 아파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했다.

결국 전 남편은 아이 생일에만 얼굴을 비췄다. A씨는 “아이가 현재 7살인데 4살 되던 해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생일 때만 왔다”며 “심지어 ‘보고싶다’는 아이에게는 ‘네 엄마가 못 만나게 한다’며 거짓말까지 해 아이와 사이가 멀어지게 만들었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전 남편은 아빠 역할도 하지 않는다”며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나래 양나래 대표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은 아내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며 “중대한 아동 학대가 있거나 아이 앞에서 폭력적인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권 박탈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아빠 말을 그대로 믿더라도 크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엄마에 대한 오해도 풀릴 것”이라며 “아이들 교육상 키즈폰을 늦게 주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키즈폰을 마련해 아빠와 직접 연락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이의 직접적인 연락은 아빠도 쉽게 외면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metr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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