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경영권 분쟁 소송 3건 ‘줄취하’ – 폰테크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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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콜마홀딩스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가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전격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취하된 소송은 ▲콜마BNH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이다.

세 건 모두 임시주총 개최 자체를 지연하거나 효력을 막기 위한 성격의 소송이다.

앞서 법원은 콜마BNH가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을 연이어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잇따라 기각했다.

콜마BNH 측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항고심에서도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25일 대법원도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임시주총허가 관련 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법원 결정을 볼때, 관련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사이자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콜마홀딩스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가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전격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취하된 소송은 ▲콜마BNH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이다. 세 건 모두 임시주총 개최 자체를 지연하거나 효력을 막기 위한 성격의 소송이다.앞서 법원은 콜마BNH가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을 연이어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을 잇따라 기각했다. 콜마BNH 측은 이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항고심에서도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25일 대법원도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했다.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임시주총허가 관련 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법원 결정을 볼때, 관련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주사이자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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