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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에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여 만에 폐지된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이날 의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밖에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 여당 주도로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대 쟁점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 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에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여 만에 폐지된다.기획재정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이날 의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이밖에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앞서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전날 여당 주도로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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