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민방위 불참 증가…과태료 납부는 절반 못 미쳐 – 폰테크 달인

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대전=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 납부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전국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2022년 8만 9906명, 2023년 12만 1653명, 2024년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에 달한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고 박정현 의원실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자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혼상제, 질병 등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실제 대전·세종·충남의 경우의 경우를 살펴봐도 전국적인 경우와 결을 같이 했다. 대전의 경우 2022년 1만 4740명, 2023년 2만 2176명, 2024년 1만 5392명이 교육훈련에 불참했지만 이들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022년 4212명, 2023년 5603명, 2024년 6748명이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022년에는 239명(2286만 8000원)이 부과 대상이었으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13명(47.2%, 997만 4000원)만이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에는 285명(2754만 4000원)이 부과 대상이었으나 140명(49,1%, 1309만 9000원)만이 납부했다. 2024년에는 납부 대상이 없었다.

충남은 2022년 4212명, 2023년 5603명, 2024년 6748명이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22년 283명(2830만원)이 대상이었으나 납부는 16명(5.65%, 146만 2000원)만 하는데 그쳤다. 2023년은 512명(5120만원)이 대상이었지만 31명(6.05%, 272만 3000원)이 납부했고, 2024년은 663명(6630만원)이 납부해야 했지만 12명(1.80%, 115만 7000원)이 납부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는 각 지자체장이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혼란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박정현 의원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mchoi@newsis.com [#item_title][대전=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과태료 납부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 전국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2022년 8만 9906명, 2023년 12만 1653명, 2024년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에 달한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고 박정현 의원실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자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관혼상제, 질병 등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실제 대전·세종·충남의 경우의 경우를 살펴봐도 전국적인 경우와 결을 같이 했다. 대전의 경우 2022년 1만 4740명, 2023년 2만 2176명, 2024년 1만 5392명이 교육훈련에 불참했지만 이들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022년 4212명, 2023년 5603명, 2024년 6748명이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022년에는 239명(2286만 8000원)이 부과 대상이었으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13명(47.2%, 997만 4000원)만이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에는 285명(2754만 4000원)이 부과 대상이었으나 140명(49,1%, 1309만 9000원)만이 납부했다. 2024년에는 납부 대상이 없었다.

충남은 2022년 4212명, 2023년 5603명, 2024년 6748명이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22년 283명(2830만원)이 대상이었으나 납부는 16명(5.65%, 146만 2000원)만 하는데 그쳤다. 2023년은 512명(5120만원)이 대상이었지만 31명(6.05%, 272만 3000원)이 납부했고, 2024년은 663명(6630만원)이 납부해야 했지만 12명(1.80%, 115만 7000원)이 납부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는 각 지자체장이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혼란과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박정현 의원은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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