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전입가구 주택짓고 주택설계비 100만원 받자 – 폰테크 달인

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전입가구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밀양시로 전입하는 가구(건축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164가 260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인구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전입한 가구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전입 전 1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손재화 건축허가담당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밀양에서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전입가구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밀양시로 전입하는 가구(건축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164가 260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인구 증가 시책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에 전입한 가구로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전입 전 1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전입 후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밀양시청 허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손재화 건축허가담당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밀양에서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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