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코인 투자’ 황정음 1심 집유…”전액 변제 참작” – 폰테크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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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40)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 중 42억여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40)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황씨는 이 중 42억여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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