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 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통계법 개정안,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불일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몰려나와 “부정선거”, “일사부재의 원칙”, “부결처리 하라”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상 투표의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국회법 해설대로 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된다. 이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60일 이내 상정·처리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최장 330여일이 소요된다.
공공기관 운영법과 통계법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부속 법안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하던 공공기관 운영 관련 권한을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계법은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기존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는 법안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를 민주유공자로서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와 국민 토론이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됐다”며 반발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소관 민주유공자법·공익신고자법은 한 번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도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 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자가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며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이 실효되면 안보 수단이 정치적 공방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공공기관 운영법과 통계법은 모두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토론조차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켜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독재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란·외환 죄를 신고하는 것이 공익 신고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아직은) 아니다”라며 “이를 포괄주의로 만들기 위한 법안인데 왜 반대를 하는가. 더 이상 공익신고자의 희생 위에 공공의 정의와 헌정 질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공공기관운영법은 각 부처의 전문성이나 특별한 역할을 강화시키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통계법도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생산·조사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saebyeok@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 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통계법 개정안,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불일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몰려나와 “부정선거”, “일사부재의 원칙”, “부결처리 하라”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상 투표의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국회법 해설대로 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된다. 이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60일 이내 상정·처리하게 돼 있다. 이 경우 최장 330여일이 소요된다.
공공기관 운영법과 통계법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부속 법안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행하던 공공기관 운영 관련 권한을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통계법은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기존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는 법안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자를 민주유공자로서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와 국민 토론이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됐다”며 반발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소관 민주유공자법·공익신고자법은 한 번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도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 유공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없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자가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며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이 실효되면 안보 수단이 정치적 공방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공공기관 운영법과 통계법은 모두 최소한의 숙려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토론조차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켜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독재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란·외환 죄를 신고하는 것이 공익 신고라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아직은) 아니다”라며 “이를 포괄주의로 만들기 위한 법안인데 왜 반대를 하는가. 더 이상 공익신고자의 희생 위에 공공의 정의와 헌정 질서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공공기관운영법은 각 부처의 전문성이나 특별한 역할을 강화시키는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통계법도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생산·조사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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