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술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원회 상정 심의 – 폰테크 달인

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를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사위는 이달 말 소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위는 지난 2015년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에 설치된 기구다. 위원 7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외부 위원으로 하고 법관 1명이 참여한다.

앞서 5월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같은 달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은 넉 달 넘게 발표되지 않았다.

감사위는 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14일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머물렀다는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도 요구했다.

지 부장판사도 같은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일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시민단체에서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이끄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를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사위는 이달 말 소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위는 지난 2015년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에 설치된 기구다. 위원 7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외부 위원으로 하고 법관 1명이 참여한다.

앞서 5월 정치권에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같은 달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은 넉 달 넘게 발표되지 않았다.

감사위는 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14일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머물렀다는 유흥주점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도 요구했다.

지 부장판사도 같은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을 시작하며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을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일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함께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시민단체에서는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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