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경청 부분 많다”…법관대표회의 3시간만 종료·내일 결론 공개(종합) – 폰테크 달인

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관 수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회의 결론은 다음날 오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부터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 법관 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9시59분에 종료됐다.

이날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 의제 가운데 상고심 제도와 관련된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었다.

회의는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해당 보고서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다만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해야 한다’ ‘증원은 가능하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증원에 반대한다’는 개별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대법관 추천 방식에 대해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확보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 대립 등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돼 대법관 임명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해당 보고서를 발제했다. 이어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지정 토론을 벌인 뒤 참석 법관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하고 정리해 오는 26일 오후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논란을 계기로 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 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재판제도 분과위 조정민(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5기) 위원장은 “하나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자유로이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상고심 제도개선 일반에 관해 11월께 세미나 개최를 계획했으나, 상고심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11월에는 분과위 모든 논의가 실기될 수 있다는 염려에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김예영(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법관대표 SNS 단체대화방에서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법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주제는 일회성 회의에서 다수결에 따른 의결보다 분과위원회의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한 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관대표회의 토론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재판제도 분과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한 상태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토론회가 정족수가 필요한 회의가 아니며 법관들이 자유로이 참석하는 것이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확한 참석 인원을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관 수 증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회의 결론은 다음날 오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5일 오후 7시부터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 법관 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9시59분에 종료됐다.

이날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 의제 가운데 상고심 제도와 관련된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었다.

회의는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해당 보고서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법원, 국회,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다만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가 병행해야 한다’ ‘증원은 가능하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증원에 반대한다’는 개별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대법관 추천 방식에 대해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대법관 구성의 실질적인 다양성을 확보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적 대립 등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돼 대법관 임명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해당 보고서를 발제했다. 이어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지정 토론을 벌인 뒤 참석 법관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취합하고 정리해 오는 26일 오후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논란을 계기로 재판제도·법관인사제도 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재판제도 분과위 조정민(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5기) 위원장은 “하나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자유로이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상고심 제도개선 일반에 관해 11월께 세미나 개최를 계획했으나, 상고심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11월에는 분과위 모든 논의가 실기될 수 있다는 염려에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김예영(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법관대표 SNS 단체대화방에서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데에 법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주제는 일회성 회의에서 다수결에 따른 의결보다 분과위원회의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한 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관대표회의 토론회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난 6월 재판제도 분과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한 상태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토론회가 정족수가 필요한 회의가 아니며 법관들이 자유로이 참석하는 것이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확한 참석 인원을 집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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