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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23년 4월 설계 수명이 완료된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에 대한 심사가 다음달로 연기됨에 따라 재가동보다는 해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다음 회의를 10월 23일로 잡았는데 고리 2호기 재가동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추천 몫인 2명의 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수명 연장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26일 원안위 등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25일 진행된 회의에서 고리원전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뜻한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에 한수원이 제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6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위원들은 노형인 고리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앞서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만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수치가 사고관리계획서에 반영돼 있지 않은 점과 원안위 산하 전문가위원회를 거친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등에 대한 논쟁도 이뤄졌다.
고리 2호기 재가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지난 1월 승인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 등 자료를 보완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에선 고리 2호기 재가동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안위는 앞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의 16개 평가항목에 대한 안전성평가가 적합하게 이뤄졌고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한 평가에서 20건의 안전조치가 도출된 것을 고려해 계속운전 기간에 안전 여유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회의에선 계속 운전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음 회의 때 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임기가 끝나는 것도 고리 2호기 재가동 무산에 힘을 싣는 요소다.
민주당 추천인 박천홍 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등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고리 2호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고 재가동 승인이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들린다.
문제는 고리 2호기에 대한 해체 결정이 내려지면 지난해 9월과 올해 8월에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가동을 멈춘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재가동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올해 12월 가동이 만료되는 한빛 1호기, 내년 9월 한빛 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고 이재명 정권 기간에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한울 1호기(2027년), 월성 3호기(2027년), 한울 2호기(2028년)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탈원전 시즌2가 본격화될 수 있는데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전력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은 국내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리 2호기는 이재명 정부에서 심사하는 노후원전 재가동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며 “첫 단추를 잘 꿴다면 대기중인 계속운전 심사도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노후 원전이 대부분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전기요금 인상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23년 4월 설계 수명이 완료된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에 대한 심사가 다음달로 연기됨에 따라 재가동보다는 해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다음 회의를 10월 23일로 잡았는데 고리 2호기 재가동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추천 몫인 2명의 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수명 연장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26일 원안위 등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25일 진행된 회의에서 고리원전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필수 안전기능을 유지·복구하기 위한 절차와 조직, 교육·훈련 등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뜻한다.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6월에 한수원이 제출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6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위원들은 노형인 고리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앞서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만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수치가 사고관리계획서에 반영돼 있지 않은 점과 원안위 산하 전문가위원회를 거친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등에 대한 논쟁도 이뤄졌다. 고리 2호기 재가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지난 1월 승인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 등 자료를 보완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에선 고리 2호기 재가동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원안위는 앞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의 16개 평가항목에 대한 안전성평가가 적합하게 이뤄졌고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한 평가에서 20건의 안전조치가 도출된 것을 고려해 계속운전 기간에 안전 여유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회의에선 계속 운전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음 회의 때 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임기가 끝나는 것도 고리 2호기 재가동 무산에 힘을 싣는 요소다. 민주당 추천인 박천홍 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진재용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등의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고리 2호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고 재가동 승인이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의견이 들린다. 문제는 고리 2호기에 대한 해체 결정이 내려지면 지난해 9월과 올해 8월에 계속운전 심사를 위해 가동을 멈춘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재가동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또 올해 12월 가동이 만료되는 한빛 1호기, 내년 9월 한빛 2호기, 월성 2호기 등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고 이재명 정권 기간에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한울 1호기(2027년), 월성 3호기(2027년), 한울 2호기(2028년)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탈원전 시즌2가 본격화될 수 있는데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전력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은 국내 전력 수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고리 2호기는 이재명 정부에서 심사하는 노후원전 재가동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며 “첫 단추를 잘 꿴다면 대기중인 계속운전 심사도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노후 원전이 대부분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전기요금 인상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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