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녀 학원장 상대 ‘갑질 협박’ 일삼은 30대女, 집유 – 폰테크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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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를 취하하지 않으면 모든 인맥을 동원해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부정적인 댓글 게시 금지 등의 내용을 특별 준수 사항으로 지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B학원을 그만둔 뒤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후 B학원장 C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2023년 10월19일께 C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원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장에게 “고소를 계속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할아버지가 교육청장에 수십, 수백의 인맥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22일 C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학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학원에 침입을 하고 이 사건 관련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한 경위와 특히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A씨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면서도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를 취하하지 않으면 모든 인맥을 동원해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내리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부정적인 댓글 게시 금지 등의 내용을 특별 준수 사항으로 지시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녀가 B학원을 그만둔 뒤 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이후 B학원장 C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2023년 10월19일께 C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원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원장에게 “고소를 계속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할아버지가 교육청장에 수십, 수백의 인맥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위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또 같은 해 12월22일 C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학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A씨가 피해 학원에 침입을 하고 이 사건 관련 고소 취소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한 경위와 특히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가 A씨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면서도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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