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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수입 의약품에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대미 수출에 대한 영향은 최종 관세율 및 상세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100% 관세 부과 강행 시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모든 제약사의 브랜드의약품 및 특허의약품에 100% 관세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제약사엔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의약품 또는 특허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건설 중이라는 말은 착공 또는 건설을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건설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부과 예고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영향조사가 거의 끝나고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찰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 중인 기업들도 장기 계약조건 변경 요청 등이 있을 수도 있는 등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미국 시장에 새로운 품목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향후 출시 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은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비해 수출물량 선적을 앞당겨 비축하거나, 현지 생산시설을 인수·투자 등을 통해 대비 중이다.
협회는 그동안의 최혜국 대우 약속 등이 반영되도록 긍정적 협상이 도출되길 기대했다.
협회는 “지난 8월 미국이 EU 및 일본과 타결한 상호관세에 대한 무역협상 결과문서에서 제네릭의약품 및 API(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15% 상한으로 합의됐다”며 “한국의 경우 7월말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최혜국대우(MFN)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상호관세와 별도인지 여전히 불분명한 측면이 많지만, 미국과의 양자 협상시 EU와의 협상결과를 참고해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 상한 및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무관세, 대미 생산시설 인수 등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 기업의 관련 품목에 대한 무관세 등이 반영되도록 긍정적 협상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도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썬 불확실한 점이 많아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오협회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품목관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1일부터 1년~1년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될지와, 최대 관세율이 100%인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부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일본 등 기존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국가에는 15% 관세가 적용될지,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기로 구두 합의된 한국에도 15% 관세가 적용될지도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협회는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한다고 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의약품은 제외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브랜드의약품에는 오리지널의약품 이외에 브랜드 제네릭(개량신약)이 포함될 수 있어 바이오베터 및 개량신약은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수입 의약품에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대미 수출에 대한 영향은 최종 관세율 및 상세 범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100% 관세 부과 강행 시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모든 제약사의 브랜드의약품 및 특허의약품에 100% 관세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제약사엔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의약품 또는 특허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건설 중이라는 말은 착공 또는 건설을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건설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부과 예고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영향조사가 거의 끝나고 의약품 품목관세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찰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 중인 기업들도 장기 계약조건 변경 요청 등이 있을 수도 있는 등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미국 시장에 새로운 품목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도 향후 출시 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은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비해 수출물량 선적을 앞당겨 비축하거나, 현지 생산시설을 인수·투자 등을 통해 대비 중이다. 협회는 그동안의 최혜국 대우 약속 등이 반영되도록 긍정적 협상이 도출되길 기대했다. 협회는 “지난 8월 미국이 EU 및 일본과 타결한 상호관세에 대한 무역협상 결과문서에서 제네릭의약품 및 API(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15% 상한으로 합의됐다”며 “한국의 경우 7월말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최혜국대우(MFN)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가 상호관세와 별도인지 여전히 불분명한 측면이 많지만, 미국과의 양자 협상시 EU와의 협상결과를 참고해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 상한 및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무관세, 대미 생산시설 인수 등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 기업의 관련 품목에 대한 무관세 등이 반영되도록 긍정적 협상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도 ‘이슈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썬 불확실한 점이 많아 세부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바이오협회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품목관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1일부터 1년~1년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될지와, 최대 관세율이 100%인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부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일본 등 기존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국가에는 15% 관세가 적용될지,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기로 구두 합의된 한국에도 15% 관세가 적용될지도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협회는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한다고 하고 있어,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의약품은 제외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브랜드의약품에는 오리지널의약품 이외에 브랜드 제네릭(개량신약)이 포함될 수 있어 바이오베터 및 개량신약은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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