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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아파트 공용시설인 우수관(雨水管·빗물 받이관) 노후화로 잇단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주가 입주민대표자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항소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입주민 A씨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는 A씨에게 150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선 1심이 인용한 손해배상액 2070여만원보다는 감액했지만 거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광주 북구 소재 B아파트 한 세대에 사는 입주자다. A씨의 집은 2023년 6월 주방 바닥에서 물이 발등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거실까지 침수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현장 확인까지 했으나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또 다시 세대 내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사설 누수 탐지업체는 ‘아파트 우수관 노후화에 따른 연결부 이탈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공용시설 유지·보수·관리 책임 주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보수 공사비, 침대 매트리스 세척비, 가전제품 재설치 비용, 보수기간 중 숙박비·이전비에 위자료까지 21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보수공사비에 포함된 입주청소비 40만원을 제외한 A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인정했다.
항소심 역시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우수관은 배수 설비로서 공용 부분이고, 우소관의 일부 이탈로 인한 누수 사고 발생 등을 미뤄 볼 때 민법상 공작물책임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물 누수 특성상,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 실제 누수 원인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비로소 찾기도 했다”면서 “누수사고가 사용 승인 받은 지 9년이 넘게 지나 발생한 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관리비 등을 통해 입주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감액 취지를 설명했다.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입주자대표회가 그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아파트 공용시설인 우수관(雨水管·빗물 받이관) 노후화로 잇단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주가 입주민대표자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제6민사부(항소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입주민 A씨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는 A씨에게 150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선 1심이 인용한 손해배상액 2070여만원보다는 감액했지만 거듭 A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광주 북구 소재 B아파트 한 세대에 사는 입주자다. A씨의 집은 2023년 6월 주방 바닥에서 물이 발등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거실까지 침수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현장 확인까지 했으나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다.같은 해 7월 또 다시 세대 내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사설 누수 탐지업체는 ‘아파트 우수관 노후화에 따른 연결부 이탈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다.이에 A씨는 아파트 공용시설 유지·보수·관리 책임 주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A씨는 보수 공사비, 침대 매트리스 세척비, 가전제품 재설치 비용, 보수기간 중 숙박비·이전비에 위자료까지 21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1심은 보수공사비에 포함된 입주청소비 40만원을 제외한 A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인정했다.항소심 역시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우수관은 배수 설비로서 공용 부분이고, 우소관의 일부 이탈로 인한 누수 사고 발생 등을 미뤄 볼 때 민법상 공작물책임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건물 누수 특성상,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 실제 누수 원인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비로소 찾기도 했다”면서 “누수사고가 사용 승인 받은 지 9년이 넘게 지나 발생한 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관리비 등을 통해 입주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감액 취지를 설명했다.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입주자대표회가 그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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