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특단 사정’ 땐 전쟁국에도 무기수출 허용…군사 대국화 속도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구난’과 ‘수송’ 등으로 한정해 온 기존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해 살상력을 갖춘 무기도 예외적으로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제언안을 승인했다.

25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손질하기 위한 정부 제출용 제언안을 의결했다.

제언안은 장비 이전을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제거)로 제한해 온 이른바 ‘5유형’ 규제를 폐지하고 살상력이 있는 무기도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투기와 호위함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무력 분쟁의 일환으로 전투를 수행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라고 명시했다.

동시에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둬 전투 중인 국가에도 예외적으로 수출할 여지를 남겼다.

자민당은 다음 달 초께 제언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구난’과 ‘수송’ 등으로 한정해 온 기존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해 살상력을 갖춘 무기도 예외적으로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제언안을 승인했다.

25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손질하기 위한 정부 제출용 제언안을 의결했다.

제언안은 장비 이전을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제거)로 제한해 온 이른바 ‘5유형’ 규제를 폐지하고 살상력이 있는 무기도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투기와 호위함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무력 분쟁의 일환으로 전투를 수행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라고 명시했다.

동시에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둬 전투 중인 국가에도 예외적으로 수출할 여지를 남겼다.

자민당은 다음 달 초께 제언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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