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LH 건설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1814곳을 대상으로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불법 하도급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 9월18일 이후 두 번째이다.
앞선 8~9월 단속에선 공공공사 현장 1228곳에서 16곳에서 27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 적발률 1.3%를 기록했다. 민간공사 현장은 586곳 중 79곳에서 235건이 적발, 적발률 13.5%를 보였다.
위반 업체 106개사 비중을 보면, 원청이 25.5%(27개사), 하청이 74.7%(79개사)로, 원청은 모두 종합건설업체였으며 하청은 종합건설업체 5곳, 전문건설업체 74곳의 분포를 보였다.
위반 유형을 보면 ▲재하도급(121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29건) 등이었다. 이외 하도급 공사 발주자 미통보 342건, 하도급 계약 미체결 68건 등도 확인됐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1814곳을 대상으로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실시했다. 두 부처 장관이 직접 불법 하도급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 9월18일 이후 두 번째이다.앞선 8~9월 단속에선 공공공사 현장 1228곳에서 16곳에서 27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 적발률 1.3%를 기록했다. 민간공사 현장은 586곳 중 79곳에서 235건이 적발, 적발률 13.5%를 보였다.위반 업체 106개사 비중을 보면, 원청이 25.5%(27개사), 하청이 74.7%(79개사)로, 원청은 모두 종합건설업체였으며 하청은 종합건설업체 5곳, 전문건설업체 74곳의 분포를 보였다.위반 유형을 보면 ▲재하도급(121건)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112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29건) 등이었다. 이외 하도급 공사 발주자 미통보 342건, 하도급 계약 미체결 68건 등도 확인됐다.이날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을 책임지는 노동부가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 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영훈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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