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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30대가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4일 이주권인권을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30대)씨는 기니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 4월27일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A씨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난민 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가 2주 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입국 절차를 밟은 후 난민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A씨는 약 5개월 동안 김해공항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머물며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신청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하루 세끼 햄버거로 끼니를 해결했으며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할랄 음식은 제공받지 못했다. 오전 9시 이후 기상한 날에는 아침식사 조차 제공되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김해출입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존엄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비인간적인 처우를 지속했다”며 “국제 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머물던 수단 출신 난민에게 햄버거만 제공된 사건을 계기로 의식주 개선 권고를 내렸다. 법무부도 2023년 5월 출국대기실 환경 개선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김해공항 첫 공항 난민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item_title][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기니 국적 30대가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4일 이주권인권을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30대)씨는 기니에서 정치적 박해를 피해 지난 4월27일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A씨는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난민 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법무부가 2주 내로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입국 절차를 밟은 후 난민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는 “A씨는 약 5개월 동안 김해공항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머물며 열악한 대우를 받았다”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신청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하루 세끼 햄버거로 끼니를 해결했으며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할랄 음식은 제공받지 못했다. 오전 9시 이후 기상한 날에는 아침식사 조차 제공되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김해출입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최소한의 존엄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비인간적인 처우를 지속했다”며 “국제 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앞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머물던 수단 출신 난민에게 햄버거만 제공된 사건을 계기로 의식주 개선 권고를 내렸다. 법무부도 2023년 5월 출국대기실 환경 개선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김해공항 첫 공항 난민 인권침해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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