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관 평가서 ‘평균 점수, 우수 법관’ 소폭 줄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변호사회가 2025년도 법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점수가 소폭 하락했으며 90점 이상 우수 법관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변회에 따르면 대전변회 소속 359명의 변호사가 234명의 법관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85.81점으로 지난해 86.35점보다 소폭 감소했다.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소폭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서가 20건 이상 제출된 법관 중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은 13명으로 지난해 17명보다 절반 감소했으며 75점 미만을 받은 개선요망법관은 4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이 늘어났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대전고법 신동헌 부장판사와 이선미 판사, 대전지법 이효선·이재민·이현정·구창모·황기선·김병만·안영화·이진영 부장판사와 고영식 판사, 논산지원 안민영 부장판사와 천안지원 현선혜 부장판사 등 13명이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13명의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변론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위 법관 중 최하위 점수는 72.24점으로 지난해 69.53점보다 상승했으나 고압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 조정 강요, 불공정한 재판, 부당 지연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변회 소속 회원들은 피고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무시하거나 반말 및 고성을 사용한 사례,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일방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사례, 지정된 시간보다 1시간 30분 이상 지나 재판을 시작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한 사례 등을 구체적 문제 지적 사례로 꼽았다.

특히 첫 기일부터 예단을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피고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주요사실에 관한 쟁점을 재판부가 먼저 언급하며 소송을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변회 관계자는 “이번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해당 법원장에게 전달해 사법행정 및 사무분담에 참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본회는 법관 평가 제도 내실화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통일된 양식에 따라 공정성, 품위 및 친절, 신속성·적정성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5단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변호사회가 2025년도 법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점수가 소폭 하락했으며 90점 이상 우수 법관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전변회에 따르면 대전변회 소속 359명의 변호사가 234명의 법관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85.81점으로 지난해 86.35점보다 소폭 감소했다.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소폭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서가 20건 이상 제출된 법관 중 90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은 13명으로 지난해 17명보다 절반 감소했으며 75점 미만을 받은 개선요망법관은 4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이 늘어났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은 대전고법 신동헌 부장판사와 이선미 판사, 대전지법 이효선·이재민·이현정·구창모·황기선·김병만·안영화·이진영 부장판사와 고영식 판사, 논산지원 안민영 부장판사와 천안지원 현선혜 부장판사 등 13명이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13명의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으로 당사자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변론권 및 방어권을 보장하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위 법관 중 최하위 점수는 72.24점으로 지난해 69.53점보다 상승했으나 고압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 조정 강요, 불공정한 재판, 부당 지연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변회 소속 회원들은 피고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무시하거나 반말 및 고성을 사용한 사례,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일방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사례, 지정된 시간보다 1시간 30분 이상 지나 재판을 시작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한 사례 등을 구체적 문제 지적 사례로 꼽았다.

특히 첫 기일부터 예단을 지나치게 드러내거나 피고인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주요사실에 관한 쟁점을 재판부가 먼저 언급하며 소송을 지휘했다고 지적했다.

변회 관계자는 “이번 법관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해당 법원장에게 전달해 사법행정 및 사무분담에 참고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본회는 법관 평가 제도 내실화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마련한 통일된 양식에 따라 공정성, 품위 및 친절, 신속성·적정성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5단계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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