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4일 ‘檢파면법’ 발의…김병기 “공무원법상 징계 준용”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6가지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만 가능하다. 파면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발의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징계를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직권면직 조항이 있지만 검찰청법에는 없어 그것을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법에는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서 그 조항도 마련할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돼 있었다는 게 더 놀랍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장조사 요구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별도 조사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대상 역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 및 기소 과정 전반을,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각각 겨냥하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4일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6가지 방식으로 징계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만 가능하다. 파면의 경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발의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징계를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직권면직 조항이 있지만 검찰청법에는 없어 그것을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법에는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서 그 조항도 마련할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돼 있었다는 게 더 놀랍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장조사 요구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별도 조사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대상 역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 및 기소 과정 전반을,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각각 겨냥하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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