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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창환 우지은 기자 =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안이 28일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진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차 또는 경찰’까지 확대된다.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해 중간보고 및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수사기관이 중간보고 없이 기간을 초과해 수사할 경우 기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활동 기한 종료 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했다. 이전에 있었던 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고발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민주당 의원이 자기들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 민주당 위원장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가 해체되면 적어도 국회에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맞지 않나”라며 “그런데 법사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 제출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저녁 필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leech@newsis.com, now@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이창환 우지은 기자 =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안이 28일 상정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간이 끝난 위원회가 해산된 뒤에도 위증 사실이 밝혀진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차 또는 경찰’까지 확대된다.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해 중간보고 및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수사기관이 중간보고 없이 기간을 초과해 수사할 경우 기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다.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활동 기한 종료 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했다. 이전에 있었던 위원회에 해당 법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국민의힘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고발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민주당 의원이 자기들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는데, 민주당 위원장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고발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고발권을 자기들이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위원회가 해체되면 적어도 국회에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맞지 않나”라며 “그런데 법사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첫 주자로 나선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 제출한 국회 증언감정법은 위헌적인 악법”이라며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저녁 필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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