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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지자체가 견인하거나 차주를 찾아 처분하고 있지만 4대 중 1대는 여전히 손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치 자동차 견인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방치 차량은 21만2575대로, 이중 강제 처리된 차량은 4만3969대였다. 나머지 10만9968대는 차 주인이 자진처리했다.

하지만 나머지 5만8638대(27.6%)는 차주를 찾지 못 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장기 방치 차량은 지자체가 차주를 특정하면 스스로 차량을 폐차하거나 처분하도록 요청(계고)한다. 만약 기한 내에 차량을 처분하지 않으면 재차 자진처리를 명령한 뒤, 범칙금 20~30만원을 부과한다.

기간 내 차량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견인한 뒤 폐차 등 강제처리하고 있다. 부과되는 범칙금도 100~150만원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지자체의 인력이 부족해 방치된 차량의 차주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차주를 특정하지 못 할 경우 강제처리를 할 수 없는 탓에 연간 1만5000여대 가량은 미처리 상태로 남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장기 방치 차량 적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4만2819대, 경기는 5만577대로 각각 20.1%, 23.8% 비중을 차지했다. 견인 차량 대수는 각각 8619대, 1만986대로, 나머지는 대부분 자진 처리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견인 등을 통해 조치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주택가, 도로 등에 방치된 차량은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지자체가 견인하거나 차주를 찾아 처분하고 있지만 4대 중 1대는 여전히 손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치 자동차 견인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방치 차량은 21만2575대로, 이중 강제 처리된 차량은 4만3969대였다. 나머지 10만9968대는 차 주인이 자진처리했다.하지만 나머지 5만8638대(27.6%)는 차주를 찾지 못 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장기 방치 차량은 지자체가 차주를 특정하면 스스로 차량을 폐차하거나 처분하도록 요청(계고)한다. 만약 기한 내에 차량을 처분하지 않으면 재차 자진처리를 명령한 뒤, 범칙금 20~30만원을 부과한다.기간 내 차량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견인한 뒤 폐차 등 강제처리하고 있다. 부과되는 범칙금도 100~150만원으로 높아진다.하지만 지자체의 인력이 부족해 방치된 차량의 차주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차주를 특정하지 못 할 경우 강제처리를 할 수 없는 탓에 연간 1만5000여대 가량은 미처리 상태로 남는 셈이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가 장기 방치 차량 적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4만2819대, 경기는 5만577대로 각각 20.1%, 23.8% 비중을 차지했다. 견인 차량 대수는 각각 8619대, 1만986대로, 나머지는 대부분 자진 처리가 이뤄졌다.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견인 등을 통해 조치하고 있다.이연희 의원은 “주택가, 도로 등에 방치된 차량은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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