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등에 포함된 110개 형사 처벌 규정을 대상으로 면책 규정 마련, 경제벌 전환, 과태료 전환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지나치게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명확화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대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구체화해 처벌을 축소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 받던 유형을 주체별로 나눠 개별법에 넣는 방안도 있다.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 대체 입법을 준비하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하던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준선 과장은 “상법상 특별 배임죄 폐지 문제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의율해 기소되는 건수가 거의 없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먼저 폐지한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요건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라는 한계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형법에 있는 배임죄를 해결하고, 그런 부분도 또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000여개 경제 형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배임죄를 비롯해 경제 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 내 전부처 소관법률 중 형벌 관련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날 신속 추진이 가능한 기업·국민 현장체감형 1차 추진 과제 110개를 발표했다.

배임죄 폐지 외에도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등 3개 법 규정도 정비한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위반시 최대 벌금 2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미등록시 징역 1년→과태료 1000만원…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 제재가 사업주의 리스크만 키울뿐 아니라 위법 행위 억제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도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지능형로봇법상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부품 등 경미한 사항을 사전 승인없이 개조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벌이 폐지되고,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강화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등이 조합 이익을 부당 배당시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7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이 최대 3년으로 완화되는 대신 손해액의 2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합리화 조치도 68개 규정에 대해 추진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종사업무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행정조치인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된다.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행 수산물유통법은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신용평가사가 개인신용정보 수집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규정은 과태료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내리고, 행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한 경우 현재 징역 3년의 형벌을 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조치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할 계획이다.

버스업체 등이 인가 없이 노선 변경 등을 한 경우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여객자동차법은 시정조치명령 후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다른 법과 비교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형량을 완화하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형벌은 폐지한다.

급식소(일반 50인·산업체 100인 이상) 운영자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규정은 징역 1년으로 완화한다.

금속가공업체 등이 분쇄기 등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처벌 규정은 벌금 500만원으로 개정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그간 우리 경제 현장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이 창의적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이에 당정이 힘을 모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1차 개선안에 대한 일괄 개정절차를 진행해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고, 10월 이후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경제 형벌 규정이 6000여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중 진짜 우리가 개선해야 할 형벌들이 몇 개인지는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110개의 과제가 첫 번째 작업이었고, 한 차례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부처들과의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를 훨씬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lighton@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정부가 그간 기업 경영 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돼 온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등에 포함된 110개 형사 처벌 규정을 대상으로 면책 규정 마련, 경제벌 전환, 과태료 전환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지나치게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기업의 자율성·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건을 명확화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준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대체법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서 주체나 행위 요건을 한정·구체화해 처벌을 축소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 받던 유형을 주체별로 나눠 개별법에 넣는 방안도 있다.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 대체 입법을 준비하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하던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준선 과장은 “상법상 특별 배임죄 폐지 문제도 같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의율해 기소되는 건수가 거의 없다”며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먼저 폐지한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요건이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라는 한계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형법에 있는 배임죄를 해결하고, 그런 부분도 또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000여개 경제 형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배임죄를 비롯해 경제 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년 내 전부처 소관법률 중 형벌 관련 규정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날 신속 추진이 가능한 기업·국민 현장체감형 1차 추진 과제 110개를 발표했다.

배임죄 폐지 외에도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등 3개 법 규정도 정비한다.

최저임금법의 경우 위반시 최대 벌금 2000만원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미등록시 징역 1년→과태료 1000만원…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은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 제재가 사업주의 리스크만 키울뿐 아니라 위법 행위 억제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도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지능형로봇법상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부품 등 경미한 사항을 사전 승인없이 개조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벌이 폐지되고,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최대 50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강화된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등이 조합 이익을 부당 배당시에는 최대 7년의 징역형과 7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이 최대 3년으로 완화되는 대신 손해액의 2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합리화 조치도 68개 규정에 대해 추진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시 종사업무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 벌금 500만원에 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행정조치인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된다.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행 수산물유통법은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신용평가사가 개인신용정보 수집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징역 1년에 처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규정은 과태료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내리고, 행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한 경우 현재 징역 3년의 형벌을 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조치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할 계획이다.

버스업체 등이 인가 없이 노선 변경 등을 한 경우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여객자동차법은 시정조치명령 후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다른 법과 비교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형량을 완화하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형벌은 폐지한다.

급식소(일반 50인·산업체 100인 이상) 운영자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규정은 징역 1년으로 완화한다.

금속가공업체 등이 분쇄기 등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처벌 규정은 벌금 500만원으로 개정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그간 우리 경제 현장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이 창의적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미한 의무 위반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이에 당정이 힘을 모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1차 개선안에 대한 일괄 개정절차를 진행해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고, 10월 이후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경제 형벌 규정이 6000여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중 진짜 우리가 개선해야 할 형벌들이 몇 개인지는 조금 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110개의 과제가 첫 번째 작업이었고, 한 차례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부처들과의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를 훨씬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lighton@newsis.com  폰테크 달인은 복잡한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투명한 절차로 상담부터 입금까지 전 과정을 깔끔하게 안내합니다. 합리적인 시세 기준으로 모델·상태별 견적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나 숨은 비용은 없습니다. 폰테크가 처음이신 분도 안전하게 진행하시도록 신원 확인·안전결제·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킵니다. 채널 상담, 방문 상담, 비대면 상담까지 상황에 맞춰 연결되며, 진행 여부는 고객이 결정합니다. 폰테크 달인은 결과만큼 과정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일 문의·당일 진행을 목표로 있지만, 무리한 권유 없이 조건이 맞을 때만 안내합니다. 진행 후에는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거래 내역을 제공해 재확인할 수 있고, 사후 문의도 응답합니다. 합리, 안전, 투명—폰테크 달인의 기준입니다. 온라인 접수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폰테크 전 과정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해한 만큼만 진행’하는 곳, 그게 폰테크 달인입니다.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비대면폰테크 https://phonetech.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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