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들이 30일 검찰 ‘복귀’를 요구하면서 자칫 특검의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나선 모양새다.

특검 수뇌부는 입장문이 알려진 당일 즉각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여긴 검사들이 대거 특검팀을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를 안 해본 채로 공소유지(재판)를 맡을 검사들이 얼마나 될지, 특검이 기소한 각종 의혹들이 재판에서 ‘용두사미’로 그치는 게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오전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민중기 특검에게 제시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추진된 검찰청 폐지 정책과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자신들의 특검 업무는 모순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 특검에게 직접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사들의 역할, 즉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복귀 조치를 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특검에 속한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주말도 반납하고 철야를 이어가며 근무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100일째인데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는 말부터 야근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와중 ‘검찰청 폐지’ 법 개정이 이뤄지자 내부에선 “견뎌야 할 명분이 무너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의와 사명감을 위해 견디는 것인데 의지가 꺾였다는 것이다.

특검 밖의 법조인들도 공감을 표한다. 제한된 시간에 중대 수사를 마쳐야 하는 특검 제도의 특성상 업무가 고되며 물질적 보상도 박하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파견자들은 진상을 규명한다는 사명감, 수사 경험, 그리고 승진과 같은 미래를 고려해 합류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작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처)의 수사관이 되는데 파견 검사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특검에 남으면 대법원 상고심 선고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공소유지를 맡는 것도 부담이다.

민 특검을 비롯한 수뇌부가 이날 오후 즉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내부를 다독이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수뇌부는 파견 검사들이 끝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놓았다. 수사한 검사가 기소와 공소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파견 검사 등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 데 모아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 파견 검사들은 수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언급했으나, 수뇌부는 당장의 복귀가 아닌 철저히 수사를 끝내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또 특검 수뇌부는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소 유지 방안은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복귀를 원하는 이가 있다면 막지 않겠다고도 전했다.

수뇌부의 이런 입장에 파견 검사들이 당장 즉각 사직이나 건강상 이유를 이유로 한 휴직을 신청하는 등 간접적인 ‘항명’ 움직임을 보일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우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을 중심으로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파견 검사들이 성명에서 특검법과 검찰개혁 간의 ‘모순’을 강조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사권을 잃게 되는 검사인 자신이 수사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까지 동시에 맡게 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복귀를 요구할 수 있다.

향후 공소유지를 누가 어떻게 맡게 될지는 특검의 전체적인 성과를 가늠할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가 공소유지를 맡게 되면 수많은 사건 기록을 새로 검토해야 한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록으로 남지 않은 압수수색 및 대면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있던 일도 수사 검사에게 다시 살펴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측이 거물급 전관을 동원해 맞서거나 지연전술을 펴면 공소유지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가 명백한 것이라면 누가 공소유지를 하든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수사검사가 아닌 이상 공소유지하기 쉽지 않다”며 “시작은 거창했는데 막상 (선고 시점에) 나오는 게 없으면 ‘무엇을 위한 특검이었냐’는 정치적 논란에 휩쓸릴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su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들이 30일 검찰 ‘복귀’를 요구하면서 자칫 특검의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나선 모양새다.

특검 수뇌부는 입장문이 알려진 당일 즉각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여긴 검사들이 대거 특검팀을 이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를 안 해본 채로 공소유지(재판)를 맡을 검사들이 얼마나 될지, 특검이 기소한 각종 의혹들이 재판에서 ‘용두사미’로 그치는 게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오전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민중기 특검에게 제시한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추진된 검찰청 폐지 정책과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자신들의 특검 업무는 모순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 특검에게 직접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사들의 역할, 즉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복귀 조치를 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특검에 속한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이후 주말도 반납하고 철야를 이어가며 근무하고 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100일째인데 이틀밖에 쉬지 못했다는 말부터 야근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와중 ‘검찰청 폐지’ 법 개정이 이뤄지자 내부에선 “견뎌야 할 명분이 무너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의와 사명감을 위해 견디는 것인데 의지가 꺾였다는 것이다.

특검 밖의 법조인들도 공감을 표한다. 제한된 시간에 중대 수사를 마쳐야 하는 특검 제도의 특성상 업무가 고되며 물질적 보상도 박하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파견자들은 진상을 규명한다는 사명감, 수사 경험, 그리고 승진과 같은 미래를 고려해 합류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작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처)의 수사관이 되는데 파견 검사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특검에 남으면 대법원 상고심 선고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공소유지를 맡는 것도 부담이다.

민 특검을 비롯한 수뇌부가 이날 오후 즉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내부를 다독이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수뇌부는 파견 검사들이 끝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놓았다. 수사한 검사가 기소와 공소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파견 검사 등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 데 모아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 파견 검사들은 수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언급했으나, 수뇌부는 당장의 복귀가 아닌 철저히 수사를 끝내겠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또 특검 수뇌부는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소 유지 방안은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복귀를 원하는 이가 있다면 막지 않겠다고도 전했다.

수뇌부의 이런 입장에 파견 검사들이 당장 즉각 사직이나 건강상 이유를 이유로 한 휴직을 신청하는 등 간접적인 ‘항명’ 움직임을 보일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우선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을 중심으로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파견 검사들이 성명에서 특검법과 검찰개혁 간의 ‘모순’을 강조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사권을 잃게 되는 검사인 자신이 수사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까지 동시에 맡게 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복귀를 요구할 수 있다.

향후 공소유지를 누가 어떻게 맡게 될지는 특검의 전체적인 성과를 가늠할 새로운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가 공소유지를 맡게 되면 수많은 사건 기록을 새로 검토해야 한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록으로 남지 않은 압수수색 및 대면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있던 일도 수사 검사에게 다시 살펴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측이 거물급 전관을 동원해 맞서거나 지연전술을 펴면 공소유지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가 명백한 것이라면 누가 공소유지를 하든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수사검사가 아닌 이상 공소유지하기 쉽지 않다”며 “시작은 거창했는데 막상 (선고 시점에) 나오는 게 없으면 ‘무엇을 위한 특검이었냐’는 정치적 논란에 휩쓸릴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sun@newsis.com  폰테크 달인은 복잡한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투명한 절차로 상담부터 입금까지 전 과정을 깔끔하게 안내합니다. 합리적인 시세 기준으로 모델·상태별 견적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나 숨은 비용은 없습니다. 폰테크가 처음이신 분도 안전하게 진행하시도록 신원 확인·안전결제·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킵니다. 채널 상담, 방문 상담, 비대면 상담까지 상황에 맞춰 연결되며, 진행 여부는 고객이 결정합니다. 폰테크 달인은 결과만큼 과정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일 문의·당일 진행을 목표로 있지만, 무리한 권유 없이 조건이 맞을 때만 안내합니다. 진행 후에는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거래 내역을 제공해 재확인할 수 있고, 사후 문의도 응답합니다. 합리, 안전, 투명—폰테크 달인의 기준입니다. 온라인 접수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폰테크 전 과정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해한 만큼만 진행’하는 곳, 그게 폰테크 달인입니다.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비대면폰테크 https://phonetech.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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