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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1일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부담시켰다는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현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 발생했던 사안들”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메가MGC커피가 가맹점주들에게 제빙기·그라인더를 가맹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하게 강제했고,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앤하우스는 1일 “모바일 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여 전인 2020년 7월에 이미 시정 완료됐던 건”이라며 “다른 사안들은 2021년 7월 당사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들로서,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완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 준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앤하우스 현 대표가 이끄는 전략적 투자자 ‘우윤’은 재무적 투자자 사모펀드 프리미어파트너스와 함께 2021년 7월 앤하우스 지분 100%를 하형운 전 대표로부터 공동 인수한 바 있다.
앤하우스 측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 이미 시정 완료했으며, 다른 사안들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했던 내용들이라고 반박했다.
또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매출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앤하우스는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행정처리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다만 단 2개 품목의 필수품목 위반행위로 20억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당사의 전체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관련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앤하우스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 보유 지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후 앤하우스는 약 4년 간 프리미어파트너스의 투자금을 균등 상환했으며, 지난 3월 투자금을 모두 갚은 이후 김대영 대표이사 회장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앤하우스는 “이번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의 분담과는 무관한 사안이며,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1일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부담시켰다는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현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 발생했던 사안들”이라고 반박했다.공정위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켰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메가MGC커피가 가맹점주들에게 제빙기·그라인더를 가맹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하게 강제했고,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앤하우스는 1일 “모바일 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여 전인 2020년 7월에 이미 시정 완료됐던 건”이라며 “다른 사안들은 2021년 7월 당사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들로서,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완료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 준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김대영 앤하우스 현 대표가 이끄는 전략적 투자자 ‘우윤’은 재무적 투자자 사모펀드 프리미어파트너스와 함께 2021년 7월 앤하우스 지분 100%를 하형운 전 대표로부터 공동 인수한 바 있다.앤하우스 측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 이미 시정 완료했으며, 다른 사안들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했던 내용들이라고 반박했다.또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매출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2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앤하우스는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행정처리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다만 단 2개 품목의 필수품목 위반행위로 20억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당사의 전체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관련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 앤하우스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 보유 지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이후 앤하우스는 약 4년 간 프리미어파트너스의 투자금을 균등 상환했으며, 지난 3월 투자금을 모두 갚은 이후 김대영 대표이사 회장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앤하우스는 “이번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의 분담과는 무관한 사안이며, 당사는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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