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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알려진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박철완 전 상무가 이사회 입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전 상무 측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이사회 입성이 수월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측이 이를 추진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로, 지난 2021년초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당시 박 전 상무는 박찬구 회장 측과 특수관계가 해소됐다고 공시하고, 회사 측에 사외이사, 감사 추천, 배당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전 상무는 지분 경쟁에서 연이어 패배했다. 2024년초에는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연합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권리 등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모두 부결됐다.

박 전 상무 측은 올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다른 제안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박 전 상무가 최근 다시 등장한 것은 상법 개정안 통과 영향으로 보인다.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다시 이사회에 입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란 주총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주총에서 이사 6명을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총 6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

박 전 상무 측이 보유 중인 금호석유화학 지분 11.49%를 몰아주면 이사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박 전 상무 측은 “아직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2차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로 현 경영진의 후보가 아닌 후보도 이사회 입성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상무가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차후 이 교환사채가 경영권 방어에 사용돼 이사회 입성을 막을 수 있어서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를 제3자에게 교환사채로 발행하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전에 기업들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금호석유화학 측은 아직까지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금호석유화학은 기보유한 자사주의 절반은 소각하고, 나머지 절반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과거 자사주에 대한 계획을 밝힐 당시 50%는 다양한 투자 활용처로 논의하겠다고 이미 공개했다”며 “교환사채 발행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연이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지고, ‘3% 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기 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부터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알려진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박철완 전 상무가 이사회 입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전 상무 측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이사회 입성이 수월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30일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측이 이를 추진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전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로, 지난 2021년초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당시 박 전 상무는 박찬구 회장 측과 특수관계가 해소됐다고 공시하고, 회사 측에 사외이사, 감사 추천, 배당 확대 등을 요구했다.하지만 박 전 상무는 지분 경쟁에서 연이어 패배했다. 2024년초에는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연합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권리 등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모두 부결됐다.박 전 상무 측은 올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다른 제안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박 전 상무가 최근 다시 등장한 것은 상법 개정안 통과 영향으로 보인다. 2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다시 이사회에 입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집중투표제란 주총에서 여러 명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주총에서 이사 6명을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총 6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다.박 전 상무 측이 보유 중인 금호석유화학 지분 11.49%를 몰아주면 이사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박 전 상무 측은 “아직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2차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로 현 경영진의 후보가 아닌 후보도 이사회 입성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박 전 상무가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차후 이 교환사채가 경영권 방어에 사용돼 이사회 입성을 막을 수 있어서다.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이를 제3자에게 교환사채로 발행하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최근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전에 기업들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금호석유화학 측은 아직까지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금호석유화학은 기보유한 자사주의 절반은 소각하고, 나머지 절반은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겠다는 입장만 내놓은 바 있다.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과거 자사주에 대한 계획을 밝힐 당시 50%는 다양한 투자 활용처로 논의하겠다고 이미 공개했다”며 “교환사채 발행도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했다.그동안 재계에서는 연이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경영권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지고, ‘3% 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기 떄문이다.업계 관계자는 “1·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부터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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