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달인 삼일PwC, 2025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기업 대응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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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삼일PwC가 지난 7월 말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하고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1일 삼일PwC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최된 ‘세제개편안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400여명이 현장 참석했으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25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세무는 성장과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투영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명확하고 입체적인 이해는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도입 배경이나 해당 규정과 관련한 참고 및 시사점 등을 통해 기업들이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신윤섭 삼일 PwC 국내조세 부문 파트너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윤섭 파트너는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및 연결납세방식 등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 이유와 적용방식 및 시사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박주희 삼일 PwC 고액자산가 자문 부문 파트너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파트너는 먼저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적용 등의 개정안을 설명했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박광진 삼일 PwC 국제조세 부문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파트너는 이번 개정안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번째 세션에서는 금창훈 삼일 PwC 국내조세 부문 파트너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금창훈 파트너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정내용은 많은 기업들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세액공제의 구조,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등 세액공제 전반에 대한 개정안”이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섯번째 세션에서는 박영모 삼일 PwC 지방세 부문 전문위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영모 PwC 관세법인 대표가 ‘관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중현 대표는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향후 실제 입법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하며 “추후 발표되는 개정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삼일PwC가 지난 7월 말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하고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1일 삼일PwC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최된 ‘세제개편안 설명회’에는 기업 관계자 400여명이 현장 참석했으며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25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서 세무는 성장과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투영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명확하고 입체적인 이해는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개정안 도입 배경이나 해당 규정과 관련한 참고 및 시사점 등을 통해 기업들이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첫번째 세션에서는 신윤섭 삼일 PwC 국내조세 부문 파트너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윤섭 파트너는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및 연결납세방식 등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 이유와 적용방식 및 시사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두번째 세션에서는 박주희 삼일 PwC 고액자산가 자문 부문 파트너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파트너는 먼저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적용 등의 개정안을 설명했다.세번째 세션에서는 박광진 삼일 PwC 국제조세 부문 파트너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파트너는 이번 개정안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네번째 세션에서는 금창훈 삼일 PwC 국내조세 부문 파트너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금창훈 파트너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정내용은 많은 기업들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세액공제의 구조,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계산 등 세액공제 전반에 대한 개정안”이라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다섯번째 세션에서는 박영모 삼일 PwC 지방세 부문 전문위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영모 PwC 관세법인 대표가 ‘관세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중현 대표는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향후 실제 입법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하며 “추후 발표되는 개정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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