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달인 천연기념물 동물 불법 박제·표본 11월까지 신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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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천연기념물 동물 불법 박제·표본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무허가 박제 표본의 불법 거래와 소장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훼손을 예방하고, 보존 가치를 높이려는 조치라는 것이 국가유산청 설명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무허가 박제 표본은 법적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동물의 불법 포획과 밀거래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후 확인된 불법 제작·보관·거래 행위에 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진 신고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가유산청 웹사이트’ 공지 사항’ 난에서 신고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접수된 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한 보관·이관을 위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번 자진 신고를 통해 확보된 표본은 과학적·교육적 자료로 활용된다. 지속 가능한 보존과 연구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천연기념물 동물 불법 박제·표본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무허가 박제 표본의 불법 거래와 소장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훼손을 예방하고, 보존 가치를 높이려는 조치라는 것이 국가유산청 설명이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무허가 박제 표본은 법적 처벌 대상일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동물의 불법 포획과 밀거래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후 확인된 불법 제작·보관·거래 행위에 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진 신고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가유산청 웹사이트’ 공지 사항’ 난에서 신고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신고서가 접수된 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한 보관·이관을 위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번 자진 신고를 통해 확보된 표본은 과학적·교육적 자료로 활용된다. 지속 가능한 보존과 연구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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