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3000억원대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상고심 판단의 핵심 쟁점은 SK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또 2심 재판부의 주식가액 계산 오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는 주심 서경환 대법관을 비롯해 노태악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등 총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사건은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전합 회부도 논의된 만큼 파기환송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이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하고 1심 대비 20배 많은 재산분할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노 관장의 가사 노동과 그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 등이 SK 주식 형성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부부 공동재산 확정 판결이 나면 최 회장은 SK 주식을 노 관장과 나눠야 하고, 이렇게 되면 자칫 SK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

최 회장 측이 반복적으로 “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닌 승계상속형 사업가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자수성가형 사업가’ 주장은 부부 공동재산의 근거로, ‘승계상속형 사업가’ 주장은 특유재산의 근거로 각각 활용된다.

2심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된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지의 증거능력도 판단 대상이다.

2심은 이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고, 최 선대회장은 경영활동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2심의 주식가액 계산 실수도 중요 쟁점이다. 2심은 SK 주식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변화를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 ▲최 선대회장 별세 무렵 ▲SK C&C 상장 시점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최 선대회장 별세 무렵의 액면분할 계산에 오류를 냈다.

결국 2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更正·판결의 계산이나 오류를 고치는 일)을 하면서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줄어들었다.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크면 최 회장이 표현하는 승계상속형 사업가에 가까워지고, 최 회장의 기여분이 크면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SK 경영활동에 관련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일부 계산 오류 등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65:35)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30일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경 노태우로부터 원고(최태원)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며 “최종현(SK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3000억원대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상고심 판단의 핵심 쟁점은 SK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또 2심 재판부의 주식가액 계산 오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는 주심 서경환 대법관을 비롯해 노태악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 등 총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사건은 모든 대법관이 참여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할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전합 회부도 논의된 만큼 파기환송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이 최종현 SK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하고 1심 대비 20배 많은 재산분할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노 관장의 가사 노동과 그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 등이 SK 주식 형성 및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봤다.

부부 공동재산 확정 판결이 나면 최 회장은 SK 주식을 노 관장과 나눠야 하고, 이렇게 되면 자칫 SK그룹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

최 회장 측이 반복적으로 “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닌 승계상속형 사업가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자수성가형 사업가’ 주장은 부부 공동재산의 근거로, ‘승계상속형 사업가’ 주장은 특유재산의 근거로 각각 활용된다.

2심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된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이 적힌 메모지의 증거능력도 판단 대상이다.

2심은 이 메모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고, 최 선대회장은 경영활동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를 ‘보호막’ 내지 ‘방패막이’로 인식했다고 강조했다.

2심의 주식가액 계산 실수도 중요 쟁점이다. 2심은 SK 주식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변화를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 ▲최 선대회장 별세 무렵 ▲SK C&C 상장 시점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최 선대회장 별세 무렵의 액면분할 계산에 오류를 냈다.

결국 2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更正·판결의 계산이나 오류를 고치는 일)을 하면서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줄어들었다.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크면 최 회장이 표현하는 승계상속형 사업가에 가까워지고, 최 회장의 기여분이 크면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SK 경영활동에 관련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일부 계산 오류 등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65:35)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두 사람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최 회장 측이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원 상당에 달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30일 SK의 상장과 주식의 형성 및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SK 가치 증가에 대해서 피고(노소영)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피고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원고의 모친 사망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위 승계하는 등 대체재, 보완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경 노태우로부터 원고(최태원) 부친에 상당 자금이 유입됐다”며 “최종현(SK 선대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혼인 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동거인과 공개 활동하는 등 노 관장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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