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황사·사막화예방 폐기물 정책 등 환경·기후 협력 논의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매년 연례 환경장관 회의(AEMM)을 교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의 환경 및 기후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환경 및 기후 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양국의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MOU에 따라 대기질 개선, 황사(DSS) 및 사막화의 예방과 저감,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수질 및 토양오염의 예방과 관리, 소음 및 빛공해의 예방과 관리,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EPD) 제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정책, 기술 및 기타 관련 정보 교류 ▲환경 관측 데이터 교류 ▲학계, 전문가, 공무원 및 전문인력 교류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 회의·워크숍·세미나 등을 추진한다.

양국은 매년 AEMM를 양국 교대로 개최한다. AEMM는 MOU에 따른 협력을 포함헤 양국 간 환경 및 기후 협력의 진전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중 양국은 매년 국장급 정책대화(DGPD)를 양국 교대로 개최한다. DGPD는 양국의 환경 및 기후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본 MOU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차 및 중장기 협력 실행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기타 양국 간 환경 및 기후 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한중환경협력센터(ECC)는 양국 간 환경 및 기후 협력의 총괄 이행 기구로 MOU에 따른 교류 및 공동 활동 전반을 지원, 촉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CC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20년 제2차 ECC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행정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MOU는 양측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5년간 유효하다”며 “어느 한 측이 상대측에게 6개월 전 서면으로 연장 중단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이후 5년씩 자동 갱신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매년 연례 환경장관 회의(AEMM)을 교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의 환경 및 기후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환경 및 기후 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양국의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MOU에 따라 대기질 개선, 황사(DSS) 및 사막화의 예방과 저감,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수질 및 토양오염의 예방과 관리, 소음 및 빛공해의 예방과 관리,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EPD) 제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정책, 기술 및 기타 관련 정보 교류 ▲환경 관측 데이터 교류 ▲학계, 전문가, 공무원 및 전문인력 교류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 회의·워크숍·세미나 등을 추진한다. 양국은 매년 AEMM를 양국 교대로 개최한다. AEMM는 MOU에 따른 협력을 포함헤 양국 간 환경 및 기후 협력의 진전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중 양국은 매년 국장급 정책대화(DGPD)를 양국 교대로 개최한다. DGPD는 양국의 환경 및 기후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본 MOU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차 및 중장기 협력 실행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기타 양국 간 환경 및 기후 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한중환경협력센터(ECC)는 양국 간 환경 및 기후 협력의 총괄 이행 기구로 MOU에 따른 교류 및 공동 활동 전반을 지원, 촉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CC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20년 제2차 ECC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한중환경협력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행정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MOU는 양측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5년간 유효하다”며 “어느 한 측이 상대측에게 6개월 전 서면으로 연장 중단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이후 5년씩 자동 갱신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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