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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중 분당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하자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의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질서 있는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여력 하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 방안’에는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부족한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하고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하겠다는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예정 물량’인 1만2000세대를 반드시 해당 연도에 지정해야 하며 이월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가 분당 등 성남시에만 ‘2026년 구역지정 물량’ 이월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 조치라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성남시의 기본계획에도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에 대한 문구가 포함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까지 거친 만큼, 스스로 수립하고 국토부·경기도와 협의한 위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올해 안에 선도지구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삼은 만큼 성남시가 선도지구부터 조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을 밝혔다.

물량 제한 근거로 거론된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성남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체부지를 건의했지만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며 “2023년 5월 당시 국토부 장관이 분당을 방문했을 때도 이주단지 지원을 요청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 방안도 제시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이주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사업에 대해 국토부에 일방적 취소 요청을 보낸 이후 충분한 자체 사전검토 없이 대체 후보지 3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LH 등 유관기관을 총 동원해 해당 부지에서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해당 부지는 다수의 주거시설, 지장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었다”며 “국토부는 지난 5월 성남시에 공문으로 검토결과를 회신했으며 성남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고도 비판했다.

설명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24년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해 장수명 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이 선도지구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이 됐다”며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결합이 불가능한 이격 구역 간 결합도 선도지구 공모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성남시 선도지구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중 분당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하자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의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질서 있는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여력 하에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 방안’에는 이주수요 흡수 여력이 부족한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하고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하겠다는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예정 물량’인 1만2000세대를 반드시 해당 연도에 지정해야 하며 이월할 수 없게 됐다.이에 성남시는 국토부가 분당 등 성남시에만 ‘2026년 구역지정 물량’ 이월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 조치라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 재검토를 촉구했다.그러나 국토부는 성남시의 기본계획에도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에 대한 문구가 포함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까지 거친 만큼, 스스로 수립하고 국토부·경기도와 협의한 위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초 올해 안에 선도지구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삼은 만큼 성남시가 선도지구부터 조속하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을 밝혔다.물량 제한 근거로 거론된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성남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체부지를 건의했지만 일방적으로 거부당했다”며 “2023년 5월 당시 국토부 장관이 분당을 방문했을 때도 이주단지 지원을 요청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부지 확보 방안도 제시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이주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사업에 대해 국토부에 일방적 취소 요청을 보낸 이후 충분한 자체 사전검토 없이 대체 후보지 3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받아쳤다.그러면서 “LH 등 유관기관을 총 동원해 해당 부지에서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해당 부지는 다수의 주거시설, 지장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곳이었다”며 “국토부는 지난 5월 성남시에 공문으로 검토결과를 회신했으며 성남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성남시가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고도 비판했다.설명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성남시는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24년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해 장수명 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이 선도지구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이 됐다”며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결합이 불가능한 이격 구역 간 결합도 선도지구 공모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성남시 선도지구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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