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과태료 10만원 부과 – 폰테크 달인

폰테크 후기, 폰테크, 폰테크당일 당일폰테크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시의 단속 중점내용은 ▲배출 시간(일몰 후~익일 오전 6시) 준수 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여부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재활용품의 혼합 배출 여부 등이다.

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들과 관계 공무원들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낮 시간대 쓰레기 무단배출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상가 등에 투입했다.

김수희 경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item_title][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되면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시의 단속 중점내용은 ▲배출 시간(일몰 후~익일 오전 6시) 준수 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여부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재활용품의 혼합 배출 여부 등이다.

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들과 관계 공무원들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낮 시간대 쓰레기 무단배출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상가 등에 투입했다.

김수희 경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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