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과열에 부정청약 2.5배 급증…’분양가 상한제’ 수술대에 오르나 – 폰테크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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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사례가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청약에 당첨되면 최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청약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투기 수요로 인해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계존속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등 부정청약 사례가 증가하면서 분양가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개발지구에 적용된다.

부정청약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97건이었던 전국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지난해 499건으로 2.5배 증가했다. 5년 누적 건수는 총 1615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위장전입이 1269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이어 ▲통장·자격 매매(295건) ▲위장이혼·결혼(49건) ▲위조·자격조작(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지난 2020년 134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6배 급증했다. 전입신고만으로 청약 자격이 인정되는 현재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부정청약 행위다.

지난해 분양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에선 일반분양 1244가구 중 46가구의 부정청약 사례가 확인됐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에서도 35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대다수(34건)가 위장전입이었고, 1건은 위장 결혼·이혼이었다. 일반분양 물량이 149가구에 그쳤던 강남구 ‘청담 르엘’에선 1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전체 분양분의 10분의 1이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은 일반분양 물량은 292가구 가운데 14%(41건)에서 부정청약이 이뤄졌다. 가점 만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만점인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부양가족 6명을 충족해야 채울 수 있다. 부정 청약자들은 가족들을 위장 전입해 부양가족 점수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수익 환수를 위해 채권입찰제 재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해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성남 판교신도시 등에 적용됐다.

이와 함께 현재 3년으로 줄어든 전매제한 기간으로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거주의무기간을 최장 5년으로 높이는 방안도 오르내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방식을 세분화하고, 건설 원자재가격 인상 등 늘어난 공사비를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채권입찰제 재도입도 필요하지만, 공공기여를 확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사례가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청약에 당첨되면 최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청약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투기 수요로 인해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직계존속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등 부정청약 사례가 증가하면서 분양가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개발지구에 적용된다. 부정청약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97건이었던 전국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지난해 499건으로 2.5배 증가했다. 5년 누적 건수는 총 1615건에 달한다. 유형별로 위장전입이 1269건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이어 ▲통장·자격 매매(295건) ▲위장이혼·결혼(49건) ▲위조·자격조작(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지난 2020년 134건에서 2024년 491건으로 3.6배 급증했다. 전입신고만으로 청약 자격이 인정되는 현재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부정청약 행위다. 지난해 분양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에선 일반분양 1244가구 중 46가구의 부정청약 사례가 확인됐다. 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에서도 35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대다수(34건)가 위장전입이었고, 1건은 위장 결혼·이혼이었다. 일반분양 물량이 149가구에 그쳤던 강남구 ‘청담 르엘’에선 1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전체 분양분의 10분의 1이에 해당하는 수치다.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은 일반분양 물량은 292가구 가운데 14%(41건)에서 부정청약이 이뤄졌다. 가점 만점을 받은 청약통장 4건 중 1건이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만점인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부양가족 6명을 충족해야 채울 수 있다. 부정 청약자들은 가족들을 위장 전입해 부양가족 점수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제 시세와 크게 차이가 발생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수익 환수를 위해 채권입찰제 재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해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성남 판교신도시 등에 적용됐다. 이와 함께 현재 3년으로 줄어든 전매제한 기간으로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거주의무기간을 최장 5년으로 높이는 방안도 오르내리고 있다. 전문가들도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방식을 세분화하고, 건설 원자재가격 인상 등 늘어난 공사비를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채권입찰제 재도입도 필요하지만, 공공기여를 확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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