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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실시키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와 관련해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와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9월 30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사위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서 충분하게 사전에 상의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다”고 했다.
전날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급발진’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가한 상황 인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며 “(지난 5월 청문회에 이어) 2차 청문회이고 이미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였고 법사위의 자율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 대법원장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 현장 검증 가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배당하고 매우 빠르고 이례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던 과정들, 이 사무에 대해 저희가 감독할 수 있다”며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갔지 않나 그것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침해하거나 몰각한다는 주장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신데, 그것은 되게 틀린 얘기”라며 “저희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실시키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와 관련해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와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9월 30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사위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서 충분하게 사전에 상의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다”고 했다. 전날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급발진’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급발진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한가한 상황 인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며 “(지난 5월 청문회에 이어) 2차 청문회이고 이미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였고 법사위의 자율성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 대법원장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안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에 현장 검증 가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번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배당하고 매우 빠르고 이례적으로 재판이 진행됐던 과정들, 이 사무에 대해 저희가 감독할 수 있다”며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갔지 않나 그것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침해하거나 몰각한다는 주장하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신데, 그것은 되게 틀린 얘기”라며 “저희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인데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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