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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직위 상실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일방적인 지지호소가 포함돼 있는 점, 또 이 문자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보내졌지만, 당원이 아닌 금정구의 선거인들에게도 지지를 독려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운동의 고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에 대해서도 부인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고 이 사건의 메시지와 선거 운동 해당 여부에 대해 외부의 검토를 거쳤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기에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도 직위 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선거법을 위반하면서도 무리한 선거 운동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박 의원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인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부산시당 번호로 약 5만명에게 부산시당위원장 및 본인 명의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대량의 문자 발송 시스템인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지난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의원(국민의힘·부산 남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직위 상실형을 면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에게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일방적인 지지호소가 포함돼 있는 점, 또 이 문자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보내졌지만, 당원이 아닌 금정구의 선거인들에게도 지지를 독려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이어 “선거 운동의 고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에 대해서도 부인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고 이 사건의 메시지와 선거 운동 해당 여부에 대해 외부의 검토를 거쳤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기에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 “A씨가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도 직위 등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선거법을 위반하면서도 무리한 선거 운동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이날 판결에 박 의원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서둘러 법정을 떠났다.이들은 지난해 10월16일 치러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속 정당인 윤일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부산시당 번호로 약 5만명에게 부산시당위원장 및 본인 명의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대량의 문자 발송 시스템인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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